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8.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28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2년) 내에 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폐업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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