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8. 8. 결정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82
요지
망(亡) 000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그의 명의로 준공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 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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