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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4. 결정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04

요지

상속개시일에 홍**의 상속인으로 공부상 등재되지 않다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홍**의 친생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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