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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78

요지

청구법인과 조합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거래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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