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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4. 결정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38

요지

주택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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