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2014. 8. 4. 결정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16
요지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는 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액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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