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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4. 결정

공무원의 과실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03

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이를 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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