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8. 4. 결정
(1)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00광역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30
요지
(1) 건축물은 보존등기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건축물 중 학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가 현재 무상으로 강의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