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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8. 4.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40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이유가 공장 부지의 조성공사 시공사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2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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