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29.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45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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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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