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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5. 결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66

요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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