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5. 결정
1. 봉안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봉안당 관련 시설의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29
요지
1.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건축물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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