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87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농지가 아닌 화훼도매업으로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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