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87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농지가 아닌 화훼도매업으로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