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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23. 결정

부부가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합유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77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잔존 합유자의 지위에서 배우자의 지분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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