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23. 결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23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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