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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3. 결정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60

요지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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