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22. 결정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
산업안전과-3104
해석례 전문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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