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21. 결정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산업보건기준과-2732
해석례 전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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