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23.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114
요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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