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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2. 결정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472

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실상의 매각 지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3) 토지는 최초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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