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1.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79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