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1.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79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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