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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21. 결정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50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이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되었더라도 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부동산만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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