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18.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96
요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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