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18. 결정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 직전에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079
요지
토지는 취득당시 당초 4필지에서 1필지로 상속 직전에 합병되었고, 이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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