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18. 결정
쟁점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42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처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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