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18. 결정

쟁점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42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처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