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18. 결정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91
요지
건축물내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건물구조,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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