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18. 결정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91
요지
건축물내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건물구조,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4지0791
건축물내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건물구조,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