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15. 결정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70
요지
아파트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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