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15.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17
요지
법인의 주식 7,000주(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착오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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