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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15. 결정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616

요지

1. 피합병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된 경우,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합병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 법령에 따른 폐업, 이전명령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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