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14. 7. 14.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62
요지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자치부장관은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 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신고납부는 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분 주민세(재산분) OOO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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