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10.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51
요지
부동산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잔급지급일에 OOO에게 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토지매입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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