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2014. 7. 10. 결정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11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는 바, 000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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