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7.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29
요지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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