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20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부과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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