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7. 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지0210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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