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7. 1. 결정
분할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56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분할되어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9.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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