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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62

요지

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과 포함하여 70.85%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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