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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6. 결정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에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역시 변경되면서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ʻʻ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ʼʼ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제6의2호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향후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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