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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지목변경 당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41

요지

청구인이 2013.4.15. 쟁점토지를 0000교회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2013.4.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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