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0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예식장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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