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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2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불가피하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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