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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25

요지

청구인은 2012.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를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치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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