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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15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유는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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