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고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12
요지
청구인은 선불카드를 취득함으로서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년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선불카드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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