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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30. 결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14

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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