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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5조에 의한 세율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32

요지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 연접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000이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소재지?지목?공시지가?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이 아닌 교환취득의 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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