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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1. 결정

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6

요지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적립비율 보다 낮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처리 가능한지?(사용자의 지급요청서에서 총 지급액 100만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90만원, 사업장 자체 지급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면 적립비율 이내라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지 (0원 지급요청도 처리 가능한지) 복수사업장의 합산 적립비율이 10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여 지급 요청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지 (현재 적립비율 A 20%, B 40%, C 15%, D 25% 인데 사업장에서 지급 요청을 A 15%, B 65%, 사업장 20%, C 0%, D 0%로 하는 경우)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립비율 이내의 지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통한 퇴직연급사업자별 적립비율의 임의적인 수정은 사용자의운용지시권에 포함되는 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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