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8. 결정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방학 중 근로중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350, 2003.3.26.)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