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
조심2014지0866
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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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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