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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6.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97

요지

청구인은 2013.9.11.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6.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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